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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X파일] ‘엽기 실화’,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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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만난 50대男 살해한 30대女…법원, 정신질환 항변 받아들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해요.’
A(50)씨는 지난해 5월25일 이러한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클럽○○○○’을 통해 B(37·여)씨가 연락을 해온 것이다.


B씨는 고급 외제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여성이다. 특별한 직업이 있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B씨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만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다.

B씨는 어떤 남성과 2010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관계를 이어가면서 모두 1500만원의 돈을 받기도 했다. A씨 역시 B씨가 채팅을 통해 만나던 여러 남자 중 하나였다.


B씨의 휴대폰 메시지는 A씨 운명을 바꿔놓은 불행의 씨앗이었다. A씨는 5월26일 오전에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날 오후 파주에서 만난 그들은 한 모텔로 이동했다.

사건은 그날 벌어졌다. B씨는 준비하고 있던 30㎝ 길이의 칼로 A씨를 살해했다. A씨 몸에는 41곳의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다.


[법조 X파일] ‘엽기 실화’,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 전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6월 '검정 미니스커트 여인의 비밀, 모텔 살인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파주 전기톱 토막살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대법원은 최근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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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목숨만 잃은 게 아니었다. 그의 사체는 며칠 뒤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 채 각각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장 앞과 파주시의 한 농수로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각각 발견됐다. 파주의 모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B씨는 5월27일 고양시의 한 상점에서 이민용 여행 가방을 구입했고, 공구점을 방문해 전기톱을 구매했다. B씨는 5월28일 모텔로 돌아갔다. 준비한 전기톱으로 A씨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했다.


준비한 비닐과 부직포, 포장 끈을 이용해 분리한 상반신을 이민용 여행 가방에 넣었다. 하반신도 비닐로 싸고 포장 끈으로 묶었다. B씨는 이민용 여행 가방에 A씨 사체를 넣고 모텔을 빠져 나왔다. B씨는 공구점을 다시 방문해 운반용 손수레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B씨는 범행은폐를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진행했다. B씨 사건이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건 이후 그가 보여준 모습이다. B씨는 사건 이후 A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둔 상태에서 다시 채팅사이트를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난 뒤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치장을 위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을 반성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했다.


‘정신분열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B씨의 범행 수법이나 이후 보여준 모습이나 평범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엽기적인 모습이었다.


B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게 전부였다. 그런 B씨가 왜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B씨가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살해 당시 불안정한 심적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법조 X파일] ‘엽기 실화’,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 전말 대법원


하지만 B씨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사건 이후 범행 은폐 과정은 치밀했다. B씨의 휴대폰에는 ○○매립지, ○○동 렌터카 쓰레기장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B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자신의 죄를 변론하고자 정신병력을 활용한 것인지가 논란의 초점이었다. 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에 이르는데 의사의 정신감정서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씨가 정신병을 앓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B씨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변론의 용도로 활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중형선고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흉기인 칼을 소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침해를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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