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에 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농어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시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 남성의 국제결혼이 대폭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어업 남성 종사자의 33.9%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86.5%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2~30대의 젊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게 영농(營農)·영어(營漁) 기술교육 등 농업 및 어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여성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이제 농어촌에서 결혼이민자를 보는 건 흔한 일이다. 대다수의 결혼이민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선 기술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후계농어업인경영인 선정시 우대하여 이들의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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