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년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높이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지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 중 받는 급여를 가리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단된 노사정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실직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체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연간 약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다. 보험료율은 1.3%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0.65%씩 부담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 지급자는 125만1201명, 지급규모는 4조1545억4400만원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