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2677명에게 4조1561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2만2133명, 부정수급액은 131억14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8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년 새 부정수급액이 11.3%나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일어나기 쉽다.
올해 들어서도 울산, 청주,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 실업수급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을 형사고발하고 부정 수급한 1억700만원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2억16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을 도운 사업주 14명에게는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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