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총 18건의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착오송금 반환절차 간소화 및 진행경과 통보 강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신협 대출이자 일부 납입시 이자상환일이 자동 연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에 휴면예금 포함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이다.
금감원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알려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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