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마련,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 대상 각종 인센티브
미국, 영국, 독일은 종이통장 미발행…우리나라는 종이통장 발행 비중 91.5% 육박
전화·인터넷 통한 계좌해지도 확대 유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앞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보게 된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인터넷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계좌도 일반계좌로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마련, 시중은행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금리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종이통장 발행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 전산화 등에 따라 재래식 통장거래 관행이 오래 전 사라졌다"며 "통장 재발행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에 내는 수수료만 연간 6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은 은행, 보험, 증권 계좌 개설 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종이통장을 발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이통장 발행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말 현재 은행 계좌 중 종이통장으로 발행된 계좌는 2억7000만개로, 비중이 91.5%였다.
류찬우 국장은 "인터넷뱅킹 등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다수의 국민이 종이통장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당국은 2017년 8월까지 은행권이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등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2020년 8월까지는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2020년 9월부터는 은행이 종이통장 발행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계좌 해지절차도 보다 간소화된다. 비대면 방식 전환이 핵심이다. 현재 일부 은행이 비대면 해지 가능계좌로 선정해 시행 중인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도 일반 계좌로 확대된다. 류 국장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정비 등을 봐가며 일반 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절차도 개선된다. 제출서류를 줄이고, 계좌개설 시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확인이 곤란한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계좌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또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 계좌 해지를 도울 방침이다.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가 주요 대상이다. 금융회사는 거래중지 계좌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해지 필요성 등을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고객 동의 하에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가 추진된다.
류찬우 국장은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둘 경우 100여년 이상 지속된 종이통장 발행관행이 사라지고, 수년 내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개설돼 방치되고 있는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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