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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ISA 도입]기존 펀드·주식 편입 '금지'…"투자자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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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편입상품에 주식과 보험을 제외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투자자의 자산을 증대한다는 취지지만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두면서 투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ISA 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편입상품에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이 포함됐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ISA 편입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국형 ISA에는 주식이 제외됐다.


정부에서는 주식투자가 고위험·고수익 투자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적금, 펀드 투자를 통한 자산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식 매매차익에 비과세하기 때문에 ISA 편입대상에 주식을 포함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ISA 편입대상에 주식이 제외된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 활성화, 투자자 자산 증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각각 1999년과 2014년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주식을 편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SA 도입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 증대로 기본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ISA 내에서 주식 투자 한도를 책정해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텐데 주식을 편입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투자자 선택권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IS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기존에 보유한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 싶을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같은 펀드에 재투자해야만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를 위해서라면 기존 펀드의 ISA 편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제한을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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