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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아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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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최대 700만원까지..치료 목적 의료비만 가능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적은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고령화로 인해 가족의 평균 나이가 높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건강을 잘 유지해 병원에 가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한다.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연말정산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연령 요건의 제한 없이 근로자들이 지출한 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독자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모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세전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연간 2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근로자는 의료비 중에서 연봉의 3%에 해당하는 90만원을 초과한 금액(200만원-90만원)인 11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0%다.


다만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치아 보철에 드는 비용, 라식 수술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용(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 기타 의사처방 등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치료 개념이 있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라는 최저사용금액이 있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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