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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재개발 되더라도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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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존엔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로 지급중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 33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중소건설업체 등 자금조달자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사 등 사업시행자는 명의상 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이용 시 건설업체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에 최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임대사업자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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