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군 청사 등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한라 등 1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29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 이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에 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휴먼텍코리아는 파산상태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참여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후 대림산업은 들러리사인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도급지분,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대림산업 48억7200만원, 포스코건설 73억800만원, 삼환건설 8억1200만원 등이다. 남광토건과 경남기업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대상서 제외됐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가격과 투찰율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SK건설 17억2300만원, 대림산업 15억800만원, 현대산업개발 17억2300만원 등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고,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 등 3개사는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규모는 각각 109억2600만원, 31억6900만원이다. 사별로는 대우건설 18억7700만원, 대림산업 18억7700만원, 포스코건설 42억2300만원, 현대산업개발 29억4900만원, 대보건설 12억8500만원, 서희건설 8억5600만원, 한라 10억2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제재해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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