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우건설은 8월12일부터 11월11일까지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400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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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5.07.30 17:52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우건설은 8월12일부터 11월11일까지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400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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