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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구치소 외부의사 진료는 합법…특혜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조현아 측 "구치소 외부의사 진료는 합법…특혜 아니다"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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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구치소 수감 중 받은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진료는 정식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진료"라고 4일 밝혔다.

이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구치소 규정에 따라 외부의사 진료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구치소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산하 인하대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료진으로부터도 진료를 받았다"며 "회사 직원을 불러 진료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필요에 의한 진료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감자라면 누구나 일반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것인데 이를 특혜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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