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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모자·양말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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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중점관리대상품목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용품 24개 제품과 공산품 18개 등 42개 제품에 제품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직류전원장치 15개(제조사 지오텍 등)와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7개(Xiamen Metrotec Electronic Industry 등)는 대부분 사업자가 트랜스포머, 인쇄회로기판(PCB) 패턴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약탕기(뉴(NEW) 대웅)와 전기오븐기기(Zhejiang Tianxi Industry Group) 등 주방가전제품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 모자 7개(신화제모 등)와 양말 2개(미카엘 등)도 리콜조치됐다. 모자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나 쉽게 탈락되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안전기준을 벗어났고, 양말은 발바닥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완구 4개 제품(S.H.T 등)은 인체에 축적돼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아동용 여름 의류 4개 제품(지유케이트레이딩 등)은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제품(보떼)은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 이상이 됨은 물론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초과 검출됐다.


국표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아울러 올해 개정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 리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하도록 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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