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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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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해 교육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주민번호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한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개정안에 맞춰 지침을 개정한다.


또 올해부터 교육기관이 매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해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만 생겼던 개인정보 보호 점검·지원단 등의 현장점검 방식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은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점검하고 최소 2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34만 건 중 45%인 15만 건이 교육분야 공공기관에 있어 그동안 강력한 유출 방지 대책이 필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과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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