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달부터 '연고주의'타파 첫 조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이 전 총리 재판은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엄상필 부장판사 대신 제22형사부의 장준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법원의 이런 조치는 이달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회의를 통해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결과다.
법관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일 때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 같은 검찰청·재판부·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어도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판사가 재배당 요청을 하면 ▲연고관계의 종류 ▲친밀함의 정도 ▲재배당 할 경우 재판 당사자들이 받는 영향 등을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른바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이 종식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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