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구조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바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회원' 제도가 신설돼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실공히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중앙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3일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은 중기협동조합 554개,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로 구성돼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8월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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