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씨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 측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을 증거와 함께 세세히 반박했다. 최씨는 임신을 비롯해 유산, 폭행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전했다.
먼저 최씨는 2014년 임신, 유산과 관련해 김현중을 협박해 6억원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6억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폭행 소송과 관련한)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었다"며 "당시 제 고소장에는 물론 검찰 조사에서도 임신 및 유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현중 본인은 물론 판사도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김현중은 제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신과 유산 관련 김현중 측은 '4주 무월경 진단서'가 어떻게 임신 진단서가 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2014년 5월 14,15일 임신 테스트기를 2번 실시했으나 모두 2줄이 나왔고, 아기집은 너무 초기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와중에 연예인 L씨와 김현중의 관계를 알게됐다"며 "김현중에 헤어지자고 말하자 폭행을 가했고 이것이 결국 유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같은 해 7월 두 번째 임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때는 시간차를 두고 산부인과를 방문했으며 결과는 임신이었다"며 "김현중이 원치 않아 중절 수술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기록은 해당 산부인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절 수술이 끝난 3일 후 김현중의 집에 갔는데 그때 연예인 J씨와 함께 알몸으로 누워있는 김현중을 봤다"며 "그자리에서 김현중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그 연예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최씨가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J씨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보류된 사람이다"라며 "그 연예인은 J라는 이니셜도 없다. 아무의미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언론 매체와 언론플레이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최씨 측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 제출은 법원에 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법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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