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라는 다음달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관급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31일 공시했다.
한라측은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시까지는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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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기자
입력2015.07.31 17:13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라는 다음달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관급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31일 공시했다.
한라측은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시까지는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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