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5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32세)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23세) 등 5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성매매 알선 업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벌칙)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이같은 단속활동을 경찰청과 함께 8월 12일까지 주요 해수욕장(해운대·대천·경포대)에서 펼칠 계획이다. 또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하여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 활동도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서객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운대 경찰서와 함께 집중 단속을 했다"며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활동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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