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월 사이 천안 두정역 화장실서 여성 이용자 몰래 관찰한 황모씨 검거, 음란물 유포 전력…철도경찰, 여름휴가철 성추행 등 여성 상대범죄 예방에 주력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지하철역 안 화장실에 숨어 여성들을 몰래 관찰하던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황모씨(30)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최근 천안시 두정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관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 6월과 7월 2회에 걸쳐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 각 3시간가량을 머무르다가 피해 여성들에 의해 발각됐지만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두정역 일대에 설치된 주정차단속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상점 CCTV 등을 검색하고 탐문수사하는 등으로 1개월간 수사를 계속하던 중 황씨의 소재를 파악, 검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황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0년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박영순 철도경찰 수사과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철도경찰은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에는 범인의 빠른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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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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