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체계 구축, 10일 수사업무 공조협정 체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철도사고 수사업무 협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수사업무 공조협정 체결식'을 갖는다.
현재 철도치안은 국토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과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중요철도사고, 살인, 방화,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협정을 맺는다.
협정에 따라 중요 강력사건 등에 대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경찰청이 수사관을 지원하고 수사를 분담키로 했다. 지명수배자 발견이나 수사관할이 다른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과 과학수사시설의 사용도 협정내용에 포함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의 교육시설에 상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지원, 수사기법 개발, 범죄수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등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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