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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4·16연대 상임 위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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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위원도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54)씨를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47ㆍ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씨와 김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 됐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부터 5월2일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도 불응했다며 기소 이유를 댔다.


또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4ㆍ16연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ㆍ16 가족협의회'와 618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연대조직이다. 박씨와 김씨는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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