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이 반박했다.
31일 한 언론은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다섯 개의 상자를 실었고,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택으로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짐을 찾아 차량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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