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제대로 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짐을 반입했단 주장까지 나왔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브로커 염모(51·구속)씨가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해주겠단 조건으로 한진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사업권을 따 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사업권을 수주했다.
검찰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염씨는 이같은 로비를 실행하기 위해 지인 A씨를 통해 구치소 내부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상황을 잘 아는 A씨를 통해 직원들을 소개받으려 했다는 것.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실제로 청탁이 성사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그가 청탁을 제안한 한진 서모 대표와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짐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해 12월5일 사건 발생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다섯 개의 상자를 실었고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택으로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동일한 절차로 짐을 찾아 차량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세관은 무작위 또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짐을 열어보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았고 수행 직원이 짐 운반을 도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짐이 실린 카트를 밀고 출구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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