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권을 따낸 브로커가 괌 추락사고 유족 대표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염모(51)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염씨는 당시 대한항공 간부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탑승자 200여명이 희생된 괌 추락사고에서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염씨는 사고발생 한 달 후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 시내 고급호텔에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염씨 등 유가족대책위 간부 3명과 심 부사장은 1998년 4월 구속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염씨 등은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과정 등에서 대한항공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심 부사장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거쳐 부회장까지 지냈다.
대한항공과 각종 사건사고로 얽혀 있던 염씨가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염씨를 구속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씨가 한진그룹에 청탁을 시도한 경위와 실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청탁이나 금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며 회사 차원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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