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29일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최모(20·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인 이모(1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28일 새벽 전 남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취한 척 하겠다. 때리면서 해달라"며 성관계를 가진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이씨는 휴대전화로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A씨가 최씨의 방을 나가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의 전 남친이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며 "A씨가 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혔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일주일 전에 헤어진 전 남친과 대화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거짓 진술을 했다.
앞서 최씨는 A씨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강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 100만원을 주겠다"며 이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성관계 전 "상황극을 하자"는 최씨의 제안까지 녹음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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