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른 방송사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예측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 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측은 6월4일 오후 5시43분께 미리 입수한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당시 M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가 선거 당일 오후 7시31분께 동료인 이모(30·여) 기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예측조사 결과를 넘겼고, 이 기자가 5시32분 이를 '마이피플'에 공지했는데 이를 본 JTBC 이모 기자가 내용을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예측 결과를 사전에 입수한 것을 전제로 한 방송 준비를 보고받은 뒤 해당 자료 활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JTBC 측은 "MBC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입력해 사용한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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