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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임금피크제 도입…'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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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58→60세 연장, 3년간 총 연봉의 200% 지급


감정원, 임금피크제 도입…'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서종대 감정원장(왼쪽)과 백승규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서'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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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 노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감정원은 노동조합과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고 긴급이사회를 통해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정원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의 '60세+ 정년 서포터즈 컨설팅'을 받은 후 회사 내 싱크탱크인 '청년이사회'에서 최적화된 임금피크제안을 설계했다"며 "이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후 'CEO 직원 간담회'와 '전국 지사순방 설명회', '본사 전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감정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전 58세에서 60세의 3년간 임금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직전 연봉의 200%를 3년간 나눠 받는 셈이다.


임금피크제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해 부동산 시세조사와 검수 등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기로 한국감정원은 청년고용난 해소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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