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0일 이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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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기자
입력2015.07.30 15:30
헌재는 30일 이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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