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나왔지만, 선거법 '실명 인증' 조항 그대로 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오늘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의 위헌여부를 30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 실명제' 관련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선거법 82조의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82조 6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측은 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음 측은 "실명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까지도 억제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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