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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막아라" 국고보조금, 계좌이체·카드사용만 '정당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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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해 보조금을 사용해야만 한다. 또 공사·물품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보조사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허위·부정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자가 시설공사 2억원, 물품·용역 5000만원 초과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중앙관서장, 보조사업자 등이 준수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망라하는 내용도 세부 지침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6개 세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 보조사업 관리·감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다.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수혜이력과 기존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3개월 초과시 10%, 6개월 초과시 20%가 삭감되고, 12개월 초과시 초과기간만큼 지원이 중단된다.


아울러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부처간 보조금 통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 농림, 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보조사업 내역,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달 초 감사원에서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기초연금수급자 소득반영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율적 수단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감시 강화인 만큼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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