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채권거래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에 '경영유의' 제재를 내리고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의로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는 리스크 관리부서 및 내부통제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이 있다.
부국증권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 다음날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때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서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통제절차 없이 위탁 증거금을 면제해줬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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