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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사거리 U-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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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내 U-턴 허용은 홍은사거리가 서울시 최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 4년여간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홍은사거리 U-턴이 마침내 허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서대문구 홍은사거리에서 중앙버스전용차선 내 U-턴이 이루어지게 됐다.


서대문구는 지난 4년여 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끈질긴 협의를 진행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

과거에는 홍제고가차도 아래로 홍은사거리 U턴이 허용됐지만 이 곳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 2011년 12월부터 U턴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홍제동 330번지 일대 주민들은 약 1.3km를 더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U-턴 허용 홍은사거리 U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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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서울시 중앙차로 전 구간에 대한 운영진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홍은사거리 U-턴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적극적인 요청과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U-턴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다.


실제로 서대문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관계 기관에 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U턴 허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 구청장이 시장에게 U-턴 허용을 거듭 건의하고 관계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 점검도 잇달아 개최했다.


아울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U턴이 허용되고 있는 고양시 중앙로 6곳의 사례도 자체 분석해 관계 기관에 적극 제시했다.


특히 구는 ‘기존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진상가 쪽 보도 축소를 통한 차로 추가 확보로 홍은사거리 U-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안으로 꾸준히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와 함께 홍은사거리 U-턴 차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9월 중에는 U-턴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U-턴 시행 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교통신호지키기, 꼬리물림근절 등 교통질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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