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에게 재산 조건 면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메르스 사태 피해업종 종사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운영한다.
구는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투입된 서울시 예산 4억원 중 3억원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 1억원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분야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취약계층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부서별 대기 신청자 25명을 우선 선발해 20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
또 9월1일부터 11월30까지 3개월간 이 사업에 참여할 73명을 추가 선발한다.
사업 시작일(2015년9월1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대문 구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이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 합산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실업 완화와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 기준에 따른 참여 제한이 없다.
폐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업계 종사자, 관광업계 종사자 등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재산조건을 면제한다.
참여 희망자는 20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필증 등이다.
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자격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메르스 피해업종 종사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근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자격에 맞는 지원자 가운데 메르스 사태 피해업종 종사자 여부와 재산상황, 가구소득, 사업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수 등 고려요소별 가중치 합산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 참여자는 정보화추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등의 분야에서 일한다.
1일 임금은 하루 6시간 근무자 3만4000원, 5시간 근무자 2만7000원, 3시간 근무자 만 7000원이다. 여기에 하루 5000원의 부대비용이 별도 지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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