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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1곳 법 어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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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 상반기 3181곳 대상 점검 결과 108곳 적발…기준미달 등 3곳 등록취소,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빌려주기 등 법 어긴 9곳 사법당국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1곳이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8곳에서 위법사항을 잡아내고 이 가운데 41곳을 행정처분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올바른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충남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318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부동산중개업소 108곳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이 가운데 등록기준 미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심한 41곳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등록기준미달 등 3곳은 등록취소 ▲보증보험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28곳은 업무정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10곳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대로 달지 않은 58곳은 시정·경고됐다.


충남도는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빌려주기 등으로 법을 어긴 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거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를 쓰기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충남도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서비스’(http://budongsan.chungnam.net)에 접속, 대표자 사진, 성명, 보험가입, 영업유무 등 중개업소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이날 현재 3181곳으로 지난해 상반기(3078곳)보다 103곳이 늘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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