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 본부 임원1명 구속, 임원 2명에 추가 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해온 포스코 건설의 토목 부분과 더불어 건축부문에도 비자금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포스코 건설의 토목 부문에 이어 건축사업본부의 조경 파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건축사업본부의 임원들이 조경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 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내고, 부사장, 사장 자문역 등을 거친 시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이 이 조경업체들을 통해 조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잇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사업 본부 쪽에서 가장 현금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조경공사라고 업계에서 알려져있다"면서 "정확히 견적서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이 비자금이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건설의 다수 임직원들이 정 전 부회장과 조경업체 대표가 막역한 관계라고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24일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날 밤또는 28일 새벽에 가려진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인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도 현지 법인과 동양종합건설과 거래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이 시기 동양종건에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동양종건 관계자는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로 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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