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정승희";$txt="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size="550,405,0";$no="201507271039544161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사용비용을 말한다.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열고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국비지원 없이 도 자체 재원만으로 직권해제 추진위원회는 물론 자진해산ㆍ직권해제 조합에까지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 6월 뉴타운 관련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남 지사는 또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해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원활한 출구전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조기준 개정에 따라 해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ㆍ군수는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결정하고, 인정비용의 70% 범위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하게 된다.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도지사는 도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인정비용의 35% ▲재건축ㆍ재개발 같은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 외 시ㆍ군은 20%다.
도는 다만 시장ㆍ군수가 2016년 12월31일까지 조합 등에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6월말 기준 도내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은 10개 지구에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52개 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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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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