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난폭운전 처벌…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도로 위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