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통요금 원가 공개·사전 공청회 의무화된다(종합)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서울시, 23일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의 원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요금 결정 전에 공청회ㆍ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과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을 각각 의결했다.

이 두 조례안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대중교통의 운송 원가를 공개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6월 대중교통 요금을 15~20%(150~450원) 안팎으로 대폭 인상하는 과정에서 대시민공청회ㆍ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6월 초 한차례 토론회를 열려고 했지만 이미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여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또 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운송 원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공개도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