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장기간 파행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인천영락원(연수구 소재)에 대해 시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파견, 사태 해결에 나선다.
시는 최근 법원에서 영락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고 부적절한 법인 운영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흥준)는 지난 14일 나은병원 측이 제출한 인천영락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를 초과하고, 채무자인 비영리법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돼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 장기화시 건물노후화 등 보유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 담보채권자 및 유치권자 측이 회생절차진행을 반대하고 있고, 적정한 이사진교체(등기) 선행 등 법인운영체계 확립되지 않을 경우 타당성 있는 매각 검토가 어렵다는 인천시 의견 등을 고려,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나은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영락원 관리권을 받은 후 신축중 부도가 난 노인요양병원을 의료법인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또 매입한 노인요양병원을 일반 병원 등으로 일부 용도를 전환해 채권 상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락원은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영락원은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채무가 발생, 2006년 부도가 나면서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그동안 모두 6차례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부결 또는 기각됐다. 또 담보채권자 측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및 파산신청 등 채권채무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영락원의 현 법인은 2008년 법인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인천시 대책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김모씨를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2013년 인천시의 법인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인 회계자료 및 임원관련 자료 제출 불이행, 보조금부당지급 환수명령 불이행, 부적정한 이사회 운영 등이 문제가 돼 지난 5월 대표이사 및 시설장 등 임원 4명이 해임 조치됐다.
또 법인 부채 40억원을 법인의 출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로 상환하면서 체불급여 액수를 고의로 부풀리고 차액분을 법인 회계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대표이사가 고발됐다.
현재 법인은 인천시의 해임의결명령을 불이행하고 신규임원 4명을 선임한 상태다.
이에 시는 법인 측에 해임명령된 임원을 기한내 최종 해임의결하고 신규임원에 대해서도 무효처리(사임등기 등)할 것을 3차례 통지했으나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락원에 대한 채권관련 법적 쟁송절차가 진행되고 상황에서 감독청인 인천시는 이사진 교체 등 법인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고용안정 등을 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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