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렴시책'이 무색해졌다.
최근 6개월 새 성남시청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잇단 비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성남시청 소속 6급 2명, 7급 2명 등 기술직 공무원 4명이 2013년 직무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로부터 외국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초부터 시청에 직원들을 보내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등 1주일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해당 직원들의 보직을 바꾸는 등 인사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중원구청 소속 6급 팀장이 지난 13일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분당구청 소속 6급 팀장은 지난 2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성남시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팀장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성남시는 국가청렴도 평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4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4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 청렴도시 이미지를 쌓아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최장 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잇단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바생하면서 이 시장의 청렴 시책과 자정 노력도 퇴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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