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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지구지정 취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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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3(목) 오후2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양천구 민관정 기자설명회 개최, 국토부 행복주택지구지정 취소 환영하며 항고 포기 뜻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3일 오후 2시 목동 유수지(목동 951번지 일대)에서 민·관·정 공동기자설명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지구지정 취소 '환영'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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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비롯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등과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호 위원장이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지난 2013년5월20일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 발표 이후 지구지정 취소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양천구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뜻을 모아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구청 또한 이와 관련된 대책반을 꾸려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탰고 이후 반대서명운동을 전개, 약 1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소송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거기에 더해져 지역이기주의라는 일부의 시선도 따가웠다.


이런 상황에도 양천구가 지구지정취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목동행복주택 건립예정지는 양천구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인 유수지가 있는 곳으로 상부에는 공영주차장, 빗물펌프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있는 부지다.


이에 양천구와 민·관·정 협의회는 80회가 넘는 대책회의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목동행복주택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결국 국토부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2년 2개월의 시간을 끌어온 목동행복주택문제는 일단락됐다.


김수영 구청장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지역의 합의가 담보돼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목동행복주택 반대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씀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결국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며 ‘지구지정취소’로 결론이 났다”고 반겼다.


특히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취지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부지의 선정에 있어 유수지의 특성 상 주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반대한 것이다. 국토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그간 준비해 왔던 상고심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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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행복주택 민관정 공동성명서


리 50만 양천구 주민들과, 목동행복주택 민관정 비상대책협의회는 금번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 진행으로 인한 갈등으로 지난 790일(2년 2개월) 동안 우리 양천구 주민들은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50만 양천구민과 양천구는 그동안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또한 목동행복주택 민관정 비상대책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목동행복주택의 경우 그 대상부지(유수지, 안전성, 인구밀도, 교통체증, 과밀학급)의 문제로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주장을 지난 2년 2개월 동안 끊임없이 피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일각에서 우리 양천주민들을 집단 이기주의나 님비로 매도하며, 집값에 노심초사 하는 졸렬한 국민들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유수지의 안전성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설사 행복주택이 아니라 최고급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해도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2년전부터 분명히 해왔다.


비록 많이 늦긴 하였지만 이제라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우리들의 진실된 주장을 아무런 조건없이 이해하고 수용하여, 최근 한달여간 우리 주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과 활발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일방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 할려고 하는 진정한 소통의 모습을 봤으며,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다.


이에 우리 양천구 민관정 비상대책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는 갈등관계 해소와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목동행복주택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한다.


또한 향후에 국토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행복주택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 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국토부와의 TF팀을 구성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이번 지구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대체부지를 협의 했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 무근이며, 오로지 갈등관계 해소와 신뢰회복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대 타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우리 모두는 이번일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진정성있는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2015년 7월 23일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정호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의회 의장 심광식
새누리당 양천갑 국회의원 길정우
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기준
양천구 목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외 57개 단체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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