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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의원들 ‘외유성 국외여행’ 개선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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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부평구의회, 국외여행 심사 강화 조례 제정 잇달아 불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여행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인천에서 잇달아 불발됐다. 여론에 밀려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까지는 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애초 의회가 조례 제정에 의지가 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만 시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인천시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시의회 훈령인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내용을 보강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해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엄격히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국외에 나갈 당사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도록 했고 당사자 제척 조항도 없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외활동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활동보고서도 2인 이상이었을 경우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만 의원은 “관광성 국외여행을 비판하는 시민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강화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발의한 5명의 의원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 운영위원회에서조차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운영위는 경비 환수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광역의회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다른 시·도의 조례와 비교해 심사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일단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부평구의회도 정의당 소속 이소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평구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 수가 절반을 넘게 하고, 단순한 시찰 및 견학 금지, 여행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했을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보류를 결정, 결국 조례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았다.


이처럼 외유성 국외여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불발되면서 의회가 조례 제정에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여전히 시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외여행 때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원들이 여론에 떠밀려 조례 제정에 나서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전히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외여행 일정에 대한 심사 강화와 경비 환수 등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의원들은 굳이 다른 시·도 의회보다 강화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인천은 지자체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의원들이 외유성 국외여행에 줄줄이 나서 지역사회 비판여론이 거세다.


지난 5월에는 계양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지방의회의 혈세낭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해외연수의 관광성 프로그램을 엄격히 심사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의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도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여전히 시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더욱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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