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1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마을 주민들은 보성군청에서 제작·배부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면 읍·면 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다.
이 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항인 ‘행복택시’는 지난해 10월 22일 도내 최초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에 들어간 뒤 올 1월부터는 36개 마을로 확대됐다.
한편 보성군의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6월말까지 2만7603명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153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한 셈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