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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사회적 약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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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NS홈쇼핑은 콜센터에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소비자의 발신 번호를 수신 차단하고, 상습 폭언 고객에게는 ARS 멘트로 통화불가를 안내하는 '화이트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법적조치도 병행한다.


# CJ제일제당은 심한 욕설·폭언·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을 'Black 고객'으로 분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통화를 강제 종료하고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전담부서로 이관케 하는 '자기보호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확산된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신청사 태평홀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감정노동자는 대형마트·백화점·콜센터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무시·폭언·욕설을 듣는 것은 물론, '무조건 잘못했다'는 응대를 할 것을 강요받으며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전국 800만명이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지난 2013년부터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기업·소비자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참여기업은 기존 NS홈쇼핑, CJ제일제당을 포함해 총 14개로 확대된다. 소비자 관련 협회도 2개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기업·협회는 롯데마트·대상·KGC인삼공사·경동나비엔·라마다송도호텔·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한국산업간호협회다.


이들은 앞으로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기업·소비자 실천약속'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응대기술, 제품정보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감정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실천약속에는 기업의 경우 감정노동자가 부당한 소비자행동(폭언·폭력·성희롱 등)을 강요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소비자의 경우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폭언 등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관념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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