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씨의 집을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차 번호판을 가리고 B씨 집 주변에 다녀간 것이 확인돼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5년 전 이혼 당시 남편이 매월 자녀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끊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년여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변을 당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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