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영세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상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그동안 모든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후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생계형 1인 영세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관청에 일일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면제 대상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차량 양도·양수 및 신규 등록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군은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주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과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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