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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22일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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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한 뒤 '승부조작' 혐의

경찰,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22일 영장 신청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전창진(52) 감독(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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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이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전창진(52) 안양 KGC 감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 감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올해 초 부산 KT 감독으로 재임하던 시절 2월20일, 27일, 3월1일 등 세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 감독은 경기에서 주전선수들을 평소보다 적게 경기에 참여시키거나 기량이 부족한 후보선수를 투입하는 등의 속임수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 감독은 사채업자에게 3억원을 빌린 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김모(32)씨와 윤모(39)씨를 통해 2월20일에 열린 KT와 SK의 경기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베팅했다. 두 사람은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베팅했고, 실제 이날 KT가 15점 차이로 패하면서 5억7000만원을 따냈다.


그러나 이들은 2월27일 열린 경기에서 5억7000만원을 같은 조건에 베팅했지만, KT가 상대팀에 5점 차이로 패하면서 베팅한 돈을 모두 잃었다.


김씨와 윤씨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3월1일 열린 경기에서 또 다시 베팅하고자 했지만, 베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전 감독은 경찰조사에서 승부조작에 관여한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수억원을 베팅한 김씨와 윤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전 감독의 불법 베팅을 도운 강모(38)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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