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 전창진(52)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전 감독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4/2015 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20일, 2월27일, 3월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자신이 맡고 있던 부산 KT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리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모(38)씨 등 전 감독의 지인은 경기 정보 제공 및 차명계좌 관리, 자금조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강씨와 김모(38)씨는 지난 5월29일 구속 송치됐다.
당시 전 감독은 2월20일 'KT가 일정 점수차로 패배한다'에 강씨를 통해 대리베팅했고, 2월27일, 3월1일에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감독은 경찰에서 지인과 돈에 관련한 문제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유였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 감독의 행위는 본인 소속팀의 경기에 대리 베팅을 한 뒤 패배를 시도한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며 "공범들과의 통화기록, 녹취록 등을 통해 전 감독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2일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씨와 김씨 등 앞서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입건 여부 및 신병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