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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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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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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는 '2년후 재평가'
조희연 교육감 "제도적 한계에 좌절감 느낀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위기인 자율형사립고 4곳 중 미림여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3개교에 대해서는 2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일 자사고 4개교에 대한 청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림여고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제출한 의견서에서 평가 결과를 수용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늦어도 21일까지는 미림여고에 대해 교육부에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는 최대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내년부터 미림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게 된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미림여고 지정취소 결정은 학교 스스로가 자사고를 포기했다기 보다는 시교육청이 결정을 내린 사항이므로 절차적으로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일반고 전환에 교원 수급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오영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현재 미림여고를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사고로서의 대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개교에 대해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세 학교가 청문에 참석해 입학 전형 방식의 개선 또는 전·편입학 횟수 축소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청문에서 소명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사실상 면접을 포기하는 학교도 있고, 전·편입학을 1년에 1번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 학교도 있다"며 "학교별 구체적인 전형은 (곧 발표될)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4곳은 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수(60점 미만) 미달로 지정취소 청문 대상 학교로 발표됐다.


이 학교들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 6일과 7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의견서 제출로 청문을 대체한 미림여고 외 자사고 3곳은 학부모들의 반대로 청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8일에 청문을 재개했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관계자들은 이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를 마치며 "제도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좌절감도 느낀다"며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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